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04:21경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3번국도와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합류하는 도로상에서, 피해자 C(47세, 남)이 운행하는 레미콘 차량(D)이 천천히 운행하자 뒤에서 피고인의 SM7 차량(E)으로 상향등을 비춰 계속 재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앞질러 주행한 뒤 모두 2회에 걸쳐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인정취지)
1. 블랙박스 화면 CD 해악의 고지 및 협박의 고의 여부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후 거칠게 오른쪽 왼쪽을 오가면서 3초 간격으로 2차례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당시 2차로에 다른 차량의 운행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차량을 앞지를 생각이었다면 굳이 다시 2차로로 끼어들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애초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첫 번째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에 대하여 전조등과 안개등이 모두 고장 나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변명하나, 위 블랙박스 화면상 장애물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전방등이 켜져 있는 것만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동차에 밟힌 물체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변명하나, 그러한 변명은 그 자체로 말이 되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피고인이 어떠한 물체를 밟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