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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14 2020고정4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0:2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천안 방향 275.4km 지점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시속 약 60km 내지 90km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뒤에서 C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56세)이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위 벤츠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약 20km까지 감소시켜 피해자 D로 하여금 겁을 먹고 급하게 위 고속버스를 제동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 운전의 고속버스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벤츠 자동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수리비 619,960원이 들도록 피해자 영화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인 위 고속버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관련사진

1. 견적서

1.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해 버스 충돌 전 속도 확인)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고인은 뒤에서 경적을 울려 놀라서 정차한 것일 뿐 특수협박 내지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당시의 날씨나 도로상황을 보면 별다른 장애상황이 보이지 않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량을 갑자기 정차한 점, ③ 피고인이 첫 번째 경적소리를 듣고도 몇 초 후에 제동장치를 밟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차량을 급하게 정차하여 뒤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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