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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2 2013가합51155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2. ‘본소청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이유

...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근로형태) 노사는 근로형태를 격일제 13일 만근으로 2교대하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간근무일수를 균등하게 배차하여야 한다.

제3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16시간, 주 40시간, 13일 월 208시간을 기본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제4조(근무일수) 월 근무일수는 13일 만근으로 한다.

단, 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 12일, 28일인 경우 11일을 만근으로 하며, 사납금대비 급여를 일괄정산한다.

제5조(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체계는 정액급여(기본급 제수당)와 부가급여(퇴직금, 기타 복리후생적 급여)로 정한다.

제6조(월 임금의 구분) ① 운전자의 월 임금은 정액급여(기본급 제수당)으로 한다.

월 임금 산정내역을 별표와 같이 예시한다.

별표 임금 산출 조견표 * 적용 기준 - 근로시간 8시간 13일 만근 구분 금액 산출내역 기본급 898,560원 4,320 단체협약 체결일 기준 최저임금액 × 208시간 제수당 근속수당 5,000원 1년 이상 ~ 10년 미만 야간근로수당 28,080원 4,320원 × 1시간 × 0.5 × 13일 임금총액 931,640원

1. 1일 사납금 : 167,000원

2. LPG 회사지원 : 1일 25L (월 : 325L)

3. 월 입금(13일 만근 기준) : 2,171,000원

다. 그런데, 피고는 2012. 3. 23.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노조(이하 ‘소외 노조’라 한다)와 사이에 새롭게 임금협정을 체결한 뒤 2012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고들에게 위 새로운 협정에 따라 별표

2. ‘실제지급액’란 기재 돈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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