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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7나36817
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5. 11. 5.까지, 원고 B은 2016. 7. 31.까지, 원고 C은 2016. 9. 8.까지, 원고 D는 2016. 10. 1.까지, 원고 E은 2016. 4. 30.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원고 F, G은 현재 피고 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2. 31.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입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임금협정서」 제5조(근로일수) 월근무일수는 1일 2교대제의 경우 26일 만근으로 한다.

단, 2월 말일이 29일인 경우 25일, 28일인 경우 24일을 만근으로 한다.

제6조(임금체계와 구분) ① 운전자의 임금 구성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으로 구분한다.

② 임금 산정 내용은 별표#1 월정액급여 임금표준산정예시표를 참고하여 단위사업장별로 산정한다.

제14조(기본급) ① 기본급은 월 203시간, 1일 6시간 40분을 기준하여 산정하고 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하며 근무자 전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수습 사용 중인 자와 월중 입사자와 퇴사자, 운전면허(자격정지) 정지처분자, 무단결근자, 승무정지자, 제13조에 준한 자 등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일할 정산한다.

산식: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기본급 1일분=기본급÷30(일) 업무상 피해사고로 인한 부상, 입원 및 요양가료 중일 때에는 기본급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보험업법에 의하여 휴업급여액 및 휴업손해액을 수령할 시는 부족액만을 지급한다.

제15조(근속수당) ① 근속수당은 2011년 협정 시행 이전 현재 재직근로자에게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속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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