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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112061
선박매매잔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한 점유이전절차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선박 판매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해 오던 중, 2014. 3. 17. 수상레저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등 총 3척의 선박을 대금 4,2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선박 시험운행, 안전검사 및 등록 등에 필요하다며 위 3척의 선박을 미리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3척의 선박을 모두 인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4. 4. 9. 및 2014. 5. 9. 피고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4. 5. 19. 미지급 매매대금 1,200만 원을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으로 삼기로 하면서(기 지급 매매대금 3,000만 원은 나머지 선박 2척의 매매대금으로 간주키로 하였다), 그 중 500만 원의 지급기일을 2014. 6. 16.로, 나머지 700만 원의 지급기일을 2014. 6. 27.로 각 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4. 5. 하순경 위 3척의 선박에 관한 안전검사를 필한 데 이어, 2014. 6. 초순경 수상레저 사업을 위한 각종 등록까지 모두 마쳤는데, 위 2014. 6. 16.이 되도록 위 500만 원을 지급치 않고 있다가 그 다음날인 2014. 6. 17. 이 사건 선박의 엔진 부분에 고장이 났다며 원고에게 그 수리를 요청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6.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되찾아온 후 그 수리에 필요한 수입부품을 물색한 끝에 2014. 7. 28. 무렵 그 수입부품을 101만 원에 구입하게 되자 2014. 8. 6. 무렵 그 수리를 완료하였고, 이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 및 위 수리비의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해 갈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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