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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23 2016고단17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가. 근저당권 설정의 점 피고인은 2013. 12. 경 피해자 C와 선박을 매수하여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는 선박 매수 자금 등 금전을 출연하여 실질적인 선주로서 선원과의 근로 계약 체결이나 자금지출업무를 담당하고, 피고 인은 사업에 이용할 선박을 물색하여 선박을 매수해 오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박을 매수한 이후에는 선박의 선장으로 선박을 관리하면서 조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 21. 경 위 약정에 따라, 매수인 명의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데 신용이 좋은 D 명의로 하여 ‘ 동력선 E’를 F으로부터 13억 8,5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은 위 선박의 선장으로서 해양에서의 조업 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위 선박의 선주로서 선원 근로 계약 체결이나 선박 수리비 지출 및 자금 조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선박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입 ㆍ 출항 및 조업 활동 여부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위 선박을 보관하던 중, 2014. 8. 4. 경 부산 서구에 있는 중부 산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보관 중이 던 위 선박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G(D 의 동서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자 H(G 의 사위), 채권 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위 선박을 횡령하였다.

나. 선박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을 알게 되어 피해 자로부터 선박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기 시작하였음에도, 2015. 11. 4.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보관 중이 던 위 선박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G의 아들인 I에게 매도함으로써 위 선박을 횡령하였다.

2. 체크카드 절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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