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18 2016나58349
선박매매잔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점유이전절차 인수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이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만 항소하였으므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본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선박 판매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수상레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3. 17. 피고에게 130마력 선박(E), 115마력 선박(F), 별지 목록 기재 선박(G,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 총 3척의 선박을 매매대금 4,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선박 시험운행, 안점검사 및 등록 등의 이유로 위 3척의 선박을 미리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4. 20.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3척의 선박을 모두 인도하였고, 원고는 2014. 4. 9. 및 2014. 5. 9. 피고로부터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5. 19. 잔금 1,2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으로 삼기로 하면서, 그중 500만 원에 대해서는 2014. 6. 16., 나머지 700만 원에 대해서는 2014. 6. 27.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4. 5. 23. 이 사건 선박을 포함한 3척의 선박에 대하여 선박안전검사를 받고, 같은 달 26. 선박안전검사증을 발급받았고, 2014. 6. 4. 위 3척의 선박에 대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을 마쳤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선박 매매대금 1,200만 원을 위 각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2014.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엔진 부위에 고장이 났다며 수리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4. 6.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