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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6 2018나20367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수정하는 부분’과 ‘3. 추가 판단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면 14행의 ‘을 제2호증의 기재’를 ‘갑 제8,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3면 16행의 ‘2006. 6.경부터 2006. 11.경까지’를 ‘2016. 6.경부터 2016. 11.경까지’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면 3행의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피고는 타사가 제시한 임대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충전소를 임차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였으나 장기계약에 따른 손익 악화 등을 우려하여 위 방안을 채택하지 아니한 점’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충전소가 제3자에게 임대된 경우에도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정한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원고에 대하여 위 계약 제7조 제1항 피고는 이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과 허가를 얻어 제품의 판매, 취급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피고가 상기 물적 설비를 제3자에게 양도, 임대, 담보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시행하기 전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 물적 설비를 매각 또는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원고와 매매나 임대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에 의한 인적물적 설비의 확보유지 의무와 위 계약 제3조 제1항, 피고는 이 계약기간 중 판매, 취급하는 제품의 소요 전량을 원고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제7조 제6항 피고는 이 계약기간 동안은 원고가 공급 또는 지정한 것이 아닌 제품을 구매, 수송,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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