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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5.01 2014가합20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44,74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 2015. 5. 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14호증, 제15호증의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9. 6. 피고와 액화가스(BULK) 및 일반 Cylinder Gas류 물품의 운송 및 장비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가스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품명 순도 월 계약물량 계약단가 (부가가치세 별도) 비고 액화탄산가스 99.5% 피고 공장 사용량 전량 250원/kg 액화석유가스 Bulk 1,374원/kg 연동제 제2조 (물품의 종류) 2) 상기 액화석유가스 단가는 2011. 9. 제조사 출고가 기준이며, 매월 제조사 출고단가에 따라 연동됩니다. 제3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은 2011. 9. 6.부터 5년으로 하고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쌍방이 이의가 없을 경우 1년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어느 일방이 해약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약의사가 있을 경우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제품의 가격) 1) 제품 단가: 제2조(물품의 종류)의 내용과 동일하다.

2) 단가의 조정: 물품의 제조 및 공급에 필요한 원재료 및 유틸리티 비용. 기타 관련 물가의 변동 등의 요인으로 제품가격의 조정이 필요시 피고와 원고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대금 결제) 원고는 매월 공급된 물품에 대하여 말일자로 마감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제출할 것이며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대여장비의 설치장소) 1) 대여 장비 명세: 첨부자료 “장비 및 기기 사용 확인서”에 명시된 것과 같다.

2) 설치장소: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8조(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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