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시행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년경 평택시 C면 일원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D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2) E은 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이나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자이다.
나. 분양권 매매계약의 체결 E은 2015. 3.경 F과 사이에 E이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 등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권리금(프리미엄) 130,000,000원(이주자택지 부분 90,000,000원, 생활대책용지 부분 40,000,000원)에 F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F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분양계약의 체결 1) E은 이주자택지 등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2016. 5. 1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을 374,49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인 2016. 5. 18. 계약금 37,449,000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납부되었다. 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서 등의 작성 1) 원고와 E 사이에 2017. 1. 4. 원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414,490,000원 = 분양대금 374,490,000원 권리금(프리미엄) 40,000,000원 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위 계약서에 담긴 합의내용을 ‘이 사건 최종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최종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특약사항
1. 본토지공급가 374,490,000원 권리금 40,000,000원임
2. 계약금 37,449,000원 권리금 40,000,000원 = 77,449,000원 지불조건임.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와 E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