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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가합201280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3. 10. 4.자 D지구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은...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경 D지구 개발사업의 사업구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10. 4. C과 사이에 원고가 장차 D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C에게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위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경 이 사건 분양권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전전매수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위 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2016. 5. 24.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평택시 D지구 이주자택지 예정 지번 E 대 245㎡(이하 ‘이 사건 택지’라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6, 7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및 법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1조의2에 의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경우에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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