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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나78773
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환송 후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는 공동으로 평택시 C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여 D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는데, 피고 소유의 가옥이 위 사업 구역에 포함되었다.

나. 원고는 2010. 2.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향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의 분양권을 원고에게 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시행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경 위 개발사업의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6. 5. 24. 경기도시공사와 사이에 E 토지를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시행자의 수분양자 명의 변경을 위한 전매동의 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파기환송 후에야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변경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거나 심급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부적법하고, 설령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청구의 변경은 구청구의 취하 및 신청구의 추가에 해당하므로 소 취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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