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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25764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부친이자 원고 B의 남편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10. 1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기간을 1997. 10. 17.부터 2017. 10. 17.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무배당 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증권번호 D,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별지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기재와 같고, 그 약관에 의하면 평일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사망보험금은 1억 5,000만 원이다.

나. 망인은 2014. 1. 2. 13:40경 양주시 E 지상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망인 소유의 콘크리트펌프차량(F, 이하 ‘이 사건 펌프차량’이라 한다)이 14도 정도 경사가 있는 노상에 갑자기 미끄러지자 이를 세우기 위해 위 펌프차량에 오르던 중 이에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위 펌프차량은 약 40m를 미끄러져 가서 벽면에 충격한 뒤 정차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던 중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양주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망인은 이 사건 펌프차량을 이용하여 레미콘 타설작업을 마친 후 위 펌프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바퀴에 설치해 둔 고임목을 제거하였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차량이 뒤로 밀리게 되었고, 그때 망인이 운전석 문을 잡고 차량 안에 들어가 차량을 정지시키려고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평일에 발생한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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