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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08.22 2012고단48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에서 G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운전기사인바, 2012. 2. 25. 10:10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I 뒤편 진입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G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13.2°의 경사로에 정차시켜, 기어를 중립에 설정하고 주차 브레이크와 풋 브레이크를 작동한 상태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콘크리트 타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출발 전에 차량을 점검하여 브레이크가 잘 작동하여 제동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경사로에서 작업할 때에는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하여 타설작업 중에 차량이 경사로 인하여 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콘크리트를 가득 실어 총 중량이 약 25t인 위 트럭의 서비스 브레이크를 경사로에서 과도하게 작동하여 위 브레이크의 손상된 배관을 통하여 브레이크 오일이 누유되어 제동되지 않아 위 트럭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콘크리트 평탄 작업을 하던 A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J, 40세 를 운전석 뒷바퀴로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I 진입로 포장공사를 시공하는 개인업자로서, 위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 경우 위와 같은 포장공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믹서트럭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트럭 뒷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하게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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