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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21512
보험금지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99. 3. 31. 피고와 사이에 자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주계약 보험가입금을 5,000,000원, 특약사항으로 기타교통재해사망특약 인한 보험가입금을 10,000,000원으로 하는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제10조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의 정의)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라 함은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휴일’ 및 ‘평일’의 정의) 이 계약에서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휴일」로 하고, ‘평일’이라 함은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의 날로 합니다.

제1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제10조(‘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의 정의)에서 정한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이하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평일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사망보험금을 지급.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비행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사고,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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