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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8가단525142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2.부터 2018. 12. 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는 1989. 9. 2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C(이하 ‘망인’),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기간을 2018. 9. 28.까지로 하는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망인은 경비일을 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는데 2016. 4. 2. 서울 강동구 E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소외 F 운전의 G 택시와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016. 5. 13. 사망하였다.

③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에서는 ‘휴일에 발생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에서의 ‘차량’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약관 [별표 2]에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지만, [별표 4] 제1호에서는 ‘교통재해’에 관하여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중간 생략)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라고 정의하면서, 제2호에서 제1호에서 정한 교통기관에 자전거가 포함된다고 다르게 정하고 있다.

④ 피고가 위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은 2018. 10. 19. "도로교통법상 차의 정의 및 차량의 사전적 정의에서는 자전거가 차량에 포함되어 있고, 자전거가 차량에 포함되는지는 피보험자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사유인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면책약관에 해당하므로, 명시ㆍ설명의무가 부과되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피고가 그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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