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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4 2013가단1087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9. 24.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고, 보장내용에 평일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사망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포함하는 내용의 ‘하나로 OK 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3. 5. 15. 14:15경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5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해군회관사거리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소외 D 운전의 E 체어맨 차량과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6:55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상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인은 ‘심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망인이 79세의 말기 대장암 환자로서 암이 폐에 전이된 상태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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