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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나4857
제명결의무효확인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축산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축산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2009. 4.경부터 2009. 11.경까지 피고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이하 위 범죄를 ‘이 사건 범죄’라 한다)로 기소되어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 2010고단3563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2. 5. 24. 의정부지방법원 2011노1992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2. 9. 27. 대법원 2012도7410호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2014. 5. 29. 원고와 이 사건 범죄 당시 피고의 감사였던 C, D에게 피고의 정관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동인들의 제명을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니 총회에 참석하여 제명 사유에 관하여 소명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C, D는 2014. 5. 30. 이를 각 수령하였으나, 원고에게 발송한 통지서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다. 라.

피고는 2014. 6. 10. 전체 조합원 85명 중 과반수가 넘는 56명이 출석한 가운데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출석 조합원 56명 중 과반수가 넘는 34명의 찬성으로 원고, C, D에 대한 제명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한 후 같은 해

7. 3. 원고 등에게 위 제명 결의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였는바, 이와 관련된 피고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4조 (제명)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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