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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30 2017가합3431
총회무효확인소
주문

1. 피고의 2017. 5. 17. 어촌계원 총회에서 C를 어촌계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계원들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전남 해남군 B리 일원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어촌계이다.

원고는 피고의 계원이었던 사람이고, C는 2017. 5. 17. 피고의 어촌계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는 2017. 5. 17. 어촌계장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40명 전원 찬성으로 C를 피고의 어촌계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선임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7. 8. 9. C의 소집에 따라 “2018ㆍ2019년도산 해조류(김) 양식 어업권 행사계약 체결”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하여 참석자 60명 전원 찬성으로 어촌계원 등 87명과 사이에 2017. 9. 1.부터 2019. 8. 31.까지 피고가 소유한 D, E 어업권에 관한 행사계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어업권 결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해양수산부장관이 2016. 12. 1. 고시한 ‘어촌계 정관(예)’ 제11조에 의하면 ‘계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어촌계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어촌계장은 총회에 부의하여 계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고 가입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어촌계장이 총회에 부의하여 승낙 여부를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계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2017. 6. 22. 피고에게 불법으로 발자리를 매도하였을 경우 권리 박탈, 제명, 조합원 탈퇴에 대해 법적으로 어떠한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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