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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8.20 2019가합10045
임시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8.12.26.자 임시대의원회 결의 중 원고를 피고의 조합원에서 제명한 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C언론은 2017. 1. 15.경부터 2019. 1. 14.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였고, C언론의 대표인 D와 기자인 E은 ‘F’, ‘G’ 등 피고와 관련된 기사의 게재로 인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등 혐의로 2019. 1. 14. 기소되었다.

다. 피고의 감사 H, I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C언론과 결탁하여 위와 같은 기사가 보도되게 하였다고 결론을 내렸고, 2018. 12. 1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26. 임시대의원회(이하 ‘이 사건 임시대의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가 C언론과 공모 또는 결탁하여 수차례에 걸쳐 C언론이 피고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비방보도를 하는데 관여하여 피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조합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의 이러한 행동이 피고의 정관 제26조(제명) 제1항 제3호의 제명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8.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제명결의를 통지하였다.

제26조(제명) ① 이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3.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정관 그 밖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행위 제37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조합원의 제명 제44조(총회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1. 해산합병 또는 분할

2.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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