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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7구합105394
조례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중학교의 교장이고, 피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위 법률이 준용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제18조 제1항) 위 사무에 관하여 조례안의 작성, 제출 및 공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제20조 제1호). 나.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위원회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2017. 7. 2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045호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이 사건 조례 중 학교의 장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학생ㆍ학부모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ㆍ협력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제고, 방과후학교 강사의 활동 여건 조성 및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방과후학교에 관한 교육감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방과후학교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방과후학교의 편성 및 운영 기준

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방과후학교 평가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방과후학교의 연간운영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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