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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두7640
재정결함보조금회수조치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사립의 고등학교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관할청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학교법인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위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6호는 교육감은 학교법인이 제출한 보조신청서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학교법인에 통지하여야 하고, 학교법인은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거나 “목적사업의 보고가 허위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2008학년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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