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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29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방과후학교 운영사업, 교육컨텐츠개발, 공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D’라는 상호로 회원 모집 및 교재 개발 등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D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상호일 뿐 교육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거나 방과후교사 직역 단체로 인가나 인증을 받은 단체가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한 방과후학교 민간서비스 업체 검증은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에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검증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일 뿐 인증받은 단체 소속의 강사만 방과후학교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주식회사 C가 제작공급하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과학실험교재인 E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6년을 3개 과정[F]으로 나누어 각 10주 과정으로 매주 2개, 합계 60개의 실험 교재만 만들어진 상태였으므로 각 과정별로 매월 4개의 실험 교재를 제공할 경우 과정별로 5개월 동안만 공급이 가능한 상태였다.

[2013고단2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4.경 서울 강남구 G빌딩 4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여, 31세)에게 "서울시 교육청 및 부산시 교육청에서 인증을 해 준 단체 소속 회원만이 학교에 방과후학교 강사로 채용될 수 있다,

E 프로그램이 각 교육청의 인증을 받았고 초등학교 6년 과정이 F 3개 과정으로 나뉘어 준비되어 있는데, 전체 실험의 종류가 500여 가지이고 각 과정별로 매월 4개의 실험 교재를 2년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D에 가입하면 부산본부장으로 임명하고 E 프로그램 및 이에 부수된 교재, 교구 등을 독점적으로 공금해 주고 다른 강사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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