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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3 2014가단276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대표자로서 2010. 10.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방과후학교의 영어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콘텐츠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방과후(영어)콘텐츠 공급 및 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콘텐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0. 10. 말경 D초등학교와 사이에 면접 등을 거쳐 방과후학교 강사채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면접 과정에서 조력을 제공하고 방과후학교 운영과정에서 원어민 지원, 교육 기자재 및 문자메세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31.경 D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강좌 증설 문제 등과 관련하여 방과후학교 강사 일을 그만 두게 되었고, 원고와의 이 사건 콘텐츠계약도 그 무렵 해지되었다. 라.

한편, 피고측은 2012. 5. 30. 청와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D초등학교 교장을 피민원인으로 하여 ‘D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과 해임이 사실상 원고측 회사에 위임되어 원고측 회사와의 콘텐츠 공급계약 체결 및 해지에 따라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및 해임이 결정되고 있으므로 D초등학교 교장과 원고측 회사와의 관계 등에 대해 감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비공개로 게시하였다.

마. 원고는 2012. 6. 4.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민원을 삭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사단법인 E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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