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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9.20 2019가단3751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11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 D, E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G(G, H생)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1971. 7. 23. 접수 제563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2017. 12. 20. 사망하였다.

그런데 행정착오 등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토지대장에 원고들의 피상속인 G이 아닌 동명이인 I(I, J생)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면서, 위 동명이인 I의 상속인인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6. 3. 29. 접수 제3699호로 2015. 9.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동명이인 I이 아닌 원고들의 피상속인 G의 소유였고 그 상속인인 원고 A은 11분의 3 지분, 원고 B, C, D, E은 각 11분의 2 지분씩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상속하였으므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등기이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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