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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8.21 2015가단424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199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목록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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