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임야 상속 1) H는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1971. 12. 18. 접수 제871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H는 1997. 4. 1.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가 이 사건 각 임야의 11분의 3 지분을, 자녀인 피고 C, D, F, E이 이 사건 각 임야의 각 11분의 2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주변토지 소유 등 1) H는 1985. 1. 20. 동생인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K 전 2130㎡, L 전 1,137㎡, M 전 1,137㎡, N 전 486㎡(이하 위 4필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주변토지’라 한다
)를 매도하였고, 그 이후 1994. 1. 26. 당시 시행중이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도 좋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갑 제13호증, 이하 ‘1994. 1. 26.자 위임장’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고, 원고는 이 사건 주변토지에 관하여 1994. 1. 28.부터 같은 해
4. 23.까지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 혹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94카단257호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았고,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1994. 1. 28. 접수 제1020호로 그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관리사 신축 등 1) 원고는 1995. 12. 16.경 이 사건 관리사를 신축하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관리사 부지는 마당, 진입로 등 이 사건 관리사의 소유 및 사용을 위한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2) 원고는 2011. 7.경 I에게 이 사건 관리사 및 이 사건 관리사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