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7.10 2020가단445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1994. 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1994. 6. 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