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광명시 C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0. 12. 4.경 C의 동별대표자 선거가 완료되어 2010. 12. 27.경 해산공고 후 해산된 단체로 현재 존재하지 않는 단체이며, 피고인은 위 위원회 위원장 자격이 없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2012. 6. 12.경 광명시 C 208동 504호에서, A4용지에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공고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작성하고 작성인란에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A”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C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공고문 1통을 위조하였다.
나. 2012. 6. 13.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A4용지에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결과를 공고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작성하고 작성인란에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A”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C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공고문 1통을 위조하였다.
다. 2012. 6. 13.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A4용지에 “C아파트 206동 동대표(회장 D) 해임통보”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첨부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결과 공고문을 작성하여 작성인란에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A”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C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공고문 1통을 위조하였다. 라.
2012. 6. 14.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A4용지에 "C아파트 201/208동 동대표 해임 찬/반 투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