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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5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 2, 3단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2. 위 아파트 3단지 관리사무실 내에 있는 동대표 임원실 및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제18기 동별대표자 선출선거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가져감으로써 위력으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2. 19:00경 제18기 동별대표자 선출선거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 2, 3단지 35개 동의 게시판 및 승강기 내에 나란히 부착해둔 ‘동별대표자 선출 선거일정 공고문’, ‘선거관리 보조요원 모집 공고문’, ‘동별대표자 후보 추가등록(3차) 공고문’을 경비원 등으로 하여금 떼어내게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떼어내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훼손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 17:3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재부착해 둔 제2항 기재 각 공고문을 경비원 등으로 하여금 떼어내게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떼어내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훼손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8. 12: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부착해 둔 ‘회장 감사 선출 공고문’을 경비원 등으로 하여금 떼어내게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떼어내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훼손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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