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1.경 위 아파트 805동에서, 위 아파트의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C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명의의 동별대표자선출공고문에 “불법 광고, 불법 안내 방송에 속지 마십시요. 우리 아파트 동대표 선거는 2월 15일로 결정된 바 없습니다. 이는 D, E, F이 주도하는 선거로써 2월 25일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장 G, 선거관리 위원장 A”이라는 내용이 담긴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하여 문서인 동별대표자선출공고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5.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호소문 등 공고문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문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동별대표자 선출공고, 호소문, 선거관리위원회 개최 공고, 방문투표실시 공고, 동별대표자 후보 등록 공고, 동별대표자 재선출 공고, 당선인 공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 공고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위에 기하여 D, E 등이 게시한 위 호소문 등 공고문 내용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위와 같이 스티커를 부착한 것으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11. 19.경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에서 적법하게 사퇴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니었던 점이 인정되고, 설령 위 사퇴 의사표시의 효력 유무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있어 D, E 등이 게시한 위 호소문 등 공고문 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위 호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