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5나205663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의사무능력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능이 낮고, 글자를 제대로 읽거나 쓰지 못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의사무능력자로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들로부터 각 돈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고, 무효인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배당금이 배당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을 전부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7호증, 을가 제2, 10, 11,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인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인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초등학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