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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5605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소유였다가 2016. 6. 17.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C의 딸이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제주시 D 임야 694㎡의 75/694 지분은 2017. 3. 14. 주식회사 제니스카운티 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갑 1, 5, 6호증, 을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C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나. 판단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바,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고,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갑 7, 8호증, 을 7호증, 을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으로 진단받고 의료법인 한국병원에서 2013. 5. 8.경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 등은 부친인 C이 알츠하이머병에 기인한 치매,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 병증으로 판단력이 상실됨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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