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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7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0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에 있는 선학 경기장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문학 경기장 쪽에서 선학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한 과실로 선학 사거리 쪽에서 문학 경기장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26 세) 이 운전하는 D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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