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18: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선학 지하 차도 방면에서 문학 경기장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5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F( 여, 50세) 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마 티 즈 승용차 우측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피해차량 및 피의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