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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8고단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22. 11:30 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526( 선학동) 선학 경기장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학 역사거리 방향에서 문학 경기장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3 세) 가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 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화물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2. 11:30 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먹자 골목부터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526( 선학동) 선학 경기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사고 현장 및 가해, 피해차량 사진, 사고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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