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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3고단31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028] 피고인은 경산시 K에 있는 의료법인 L의료재단 M병원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당사자 간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2. 11. 19.경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4,423,040원과 퇴직금 7,417,664원, 합계 11,840,7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178] 피고인은 경산시 K 소재 의료법인 L의료재단 M병원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 4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04. 11. 26.부터 의료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의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4, 5, 9, 14, 16, 19, 20~25, 27, 32~34, 40, 45, 46, 48번 제외)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과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과 연차휴가 등의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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