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9』 피고인은 상시 5~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남 창녕군 B에서 C과 D이라는 상호로 금속표면 도장업을 행한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9.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한 E의 임금 1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156,079,9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9.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3,737,0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92,018,44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27』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행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30.부터 2018. 6. 30.까지 사상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F, 중국)의 2018. 6. 임금 200만 원, 같은 기간 사상공으로 근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