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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2 2016노455
사기
주문

1.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나. 피고인 B를 원심 판시 제 1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시키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나.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한 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 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 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제 2 항 사기죄는 피고인 B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판결이 2014. 7. 12.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3. 12. 20.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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