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 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 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나.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유형 사건 판결문 첨부, 후단 경합 확인), 각 판결문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1노1759 판결) 받아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