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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04 2015가단503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E은 F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하다가 사망하였고, 원고 A은 망인의 아들로서 망인 사망 이후 위 F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원고 B은 망인의 아들, 원고 C은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있는 ‘G’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다. 그런데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망인 및 원고 A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범죄사실(‘피고인’은 피고를 지칭한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2743호, 부산지방법원 2013노4174호, 대법원 2014도4845호). (1) 피고인은 2011. 12. 21.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102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블로그에 ‘I’라는 제목에 ‘아직까지도 F연구소가 이단의 정확한 구분 짓는 선인양 믿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F연구소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본 신문기사들을 통해 확인해 보면 이제 이 깡패집단을 이끌고 있는 A 소장의 말이 얼마나 거짓되었고, 그 또한 깡패 아버지 E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삥을 뜯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만 보면 마치 피해자들이 깡패거나 청소년의 돈을 강취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A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동시에 사망한 피해자 E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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