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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9 2019나10934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2012. 7월경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그 무렵부터 D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여 오다가 2015. 3. 11. D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선출되었다.

(2) 원고 A은 D조합 I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7. 22. 사망한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딸이다.

나. 망인의 경력 (1) 망인은 1992. 3. 31. F조합에 입사하여 M조합, N조합, H조합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9. 4. 1. 4급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D조합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고, 그때부터 사망 이전까지 D조합에서 근무하였다.

(2) 망인은 2013. 6. 10. D조합 I의 소장으로 전보되어 위 I의 총괄책임자로 근무하게 되었고, 2014. 3. 31. 위 소장 자리에 그대로 유임되었다가 2014. 4. 1. 4급 차장으로 승진하였다.

(3) 한편 D조합은 I 현대화사업 등의 진행을 위하여 2014. 10. 2. 3급 팀장인 J를 I 소장으로 전보하였고, 망인은 그 무렵부터 소장 밑에서 판매전략과장과 홍보를 맡도록 업무분장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의 망인 폭행 (1) 피고는 2014. 3. 14. 23:20경 D조합의 직원 위크숍 자리에서, 망인이 다른 직원들에게 D조합에 대한 불만을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결재판으로 망인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려 망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는 위 범행으로 2016.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5고단8298). 라.

망인의 사망 및 병력 (1) 망인은 2015. 7. 21. 오전부터 위 I에 출근하지 않는 등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그 다음날인 2015. 7. 22. 야산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2) 망인은 2007. 11. 30.부터 200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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