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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2. 14:2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줄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사거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좌로에 있는 제 1 경인 고속도로 서울방향 6.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가좌로에 있는 제 1 경인 고속도로의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항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멈추어 있던 피해자 C( 여, 27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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