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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2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6. 03: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치과 앞 도로를 광양 로타리 방면에서 서 사라 4 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 여, 26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법화학 감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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