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3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22:20 경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삼거리 교차로를 E 아파트 쪽에서 해양경비 안전본부 쪽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F( 여, 56세) 가 운전하는 G 에 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5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가해, 피해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