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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4 2017고단2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3:40 경 김포시 김 포한 강 4 로에 있는 우미 린 아파트 201 동 앞길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강화 쪽에서 서울 쪽으로 좌회전 하전 피해자 C(43 세) 이 운전하는 D 토요 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수사)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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