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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 로 358에 있는 옛 시민회관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석 바위 사거리 방면에서 시민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일 때 그대로 진행하다가 주안 역 방면에서 시민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아우 디 에이 (A )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우 디 A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 로 358에 있는 옛 시민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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