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8 2018고단3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8. 23:50 경 서울 서초구 C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 넌 뭔 데 나 집에 갈 거야! ”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팔 부위를 수회 치고, 양손으로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D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 죄 없는 시민을 잡아서 수갑을 채워 인신을 구속하느냐,

내가 니들 경찰 못 하게 목 다 잘라 버린다.

”라고 수회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피의자 호송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9. 00:1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씹할 놈들 아, 내 지갑 가져와, 개새끼야.”, “ 이걸 풀어 줘, 내가 인권위원회에 분명히 문제제기할 테니까, 잘못이 없는데 불법 감금하고 그래.”, “ 당신 다 옷 벗을 줄 알아, 내가 뭘 잘못했어,

무고한 시민을 구속하고 이 지랄을 해.”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