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8. 23:10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택시 운전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요금을 지불하게 한 후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너희들 뭐냐.
나 알아 ”라고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위 E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 이런 개새끼들 아, 너희들 뭐하는 새끼야. 너는 내가 반드시 법정에 세운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9. 00:02 경 위 E 파출소에서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 야, 씹 새끼들아, 너희들이 이상한 새끼들이네.
왜 수갑을 채워. 씹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