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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8 2015나2047318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이하 ‘C’라 한다) 등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8. 3. 7. 근무기간을 2008. 3. 1.부터 2009. 2. 28.까지로 하여 C 교육대학원 교육학과의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조교수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 등 원고가 2008. 10. 29.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데 대하여, C 교원인사위원회는 2009학년도 1학기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C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인 D는 2009. 1. 1. 원고에게 “2009년 1학기 C 교원인사위원회는 본교 인사규정 제15조의2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임용기간은 2009. 2. 28.부로 종료됩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거부처분 통지를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절차상이나 실체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하면서 퇴직금까지 수령한 다음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었던 때로부터 5년 6개월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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